Q. 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를 구별하여 1차 촉진과 2차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하여 사업주가 이를 알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8, 2018.02.26]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 다만, 근로자가 일반휴직 중 출산하여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일반휴직과 달리 유급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출산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안내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