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휴일 대체 제도라는것을 운영하는데요. 처음듣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노무사님들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별호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휴일 대체 제도라는것을 운영하는데요. 처음듣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노무사님들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휴일의 근로가 소정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대체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즉, 휴일대체할 경우 휴일은 평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되므로 당초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1월 1일이 월요일인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인 1월 2일과 대체하는 것이 휴일대체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며, 다른 평일은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1월 1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월 1일은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1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1월 2일이 휴일이 되어 1월 2일날 휴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게되면 휴일에 일을해도 평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근기 01254-967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간 동의(휴일의 성격마다 동의의 주체, 방법 등이 다름)하에 근로자의 원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