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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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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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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남녀 구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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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3월 12일 입사 3월 11일 퇴직 게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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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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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2년 근무 후 퇴사시 2년차 만근의 연차수당은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예를 들어 20년 1월 28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22년 1월 28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1년단위의 계약기간 이후 다음날 근로제공관계까 종료되었다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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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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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주휴전일은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내용이 주휴일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월~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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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휴직한 기간도 근무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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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개근하여야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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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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