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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5년동안 못받았던

휴일근무 수당이 꽤 많은데요

회사가 흑자전환을 하고난후에

그동안 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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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5년동안 못받았던

    휴일근무 수당이 꽤 많은데요

    회사가 흑자전환을 하고난후에

    그동안 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해서

    받을수있나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범위 내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3년치밖에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흑자전환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5년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거 3년분까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3년간의 밀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전 회사에 먼저 근무수당을 요청하여 지급 정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중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