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로 임금항목들 중 기본급,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