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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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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법적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이므로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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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나머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1주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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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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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이므로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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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게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년 5월~12월 약 8개월 21년 2월 하루, 21년 7월~8월 약 2개월 위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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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2시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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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일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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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반영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주휴시간 6.4시간) x 4.345주 x 최저임금(9,62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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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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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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