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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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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5년 4월 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 31일이라면 23년 4월 6일에 재직하여야 추가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 추가 18개는 발생하지 않고 잔여연차휴가 6개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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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식비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회사 운영현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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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2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납입하는 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졍급여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에 1/12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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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용근로자,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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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직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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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계연도로 사업장에서 운영 시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15개 x (10개월 / 12개월)로 계산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하여져 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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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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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차와 월차를 동일한 용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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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2월 0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12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서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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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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