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5.1) 근무한 근로자(감단직)의 유급휴가 법령근거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느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