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