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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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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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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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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1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참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예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