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1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참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예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