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사원으로 일하는 경우에 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최소로 보장된 연가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 시 매월 1개씩 총 11개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사측 협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1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해 11개 발생하고
1년 1일(366)일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해서
1년 1일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5개는 회사와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까지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부여되며 그후엔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안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차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여휴가 일수가 다를 수 있으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원으로 일하는 경우에 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최소로 보장된 연가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 / 1년이상자로 나뉘며,
1년미만자는 입사 후 1년까지 만근한다면 총 11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후 입사일로부터 1년 초과한시점부터 1년간은 15개가 보장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