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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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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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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간 급여로 산정하며 대략적으로 1년간 동일한 급여로 수령하였을 경우 1개월 급여가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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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 및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사유,절차, 양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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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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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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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이 22년 4월 4일이고 산정시점이 22년 12월 6일이라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4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 총 4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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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이때 퇴직금은 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지금 계산기 링크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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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이때 평균인금이란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수당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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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함에도 퇴사 후 14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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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 안된상태에서 월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5월 9일이고 12월 6일 기준 총 6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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