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