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직무의 내용, 범위,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