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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이조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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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전세 월세등 계약은 등기부등본 과 부가서류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안 꼭 필요합니다 소유주확인과 근저당설즹등 제한 물건 확인을 위해서요 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할경우 중개사가 확인해서 체크 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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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중도금 후 인테리어를할수 있도록 기록을 했으면 중도금 지불후 당연히 주장할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정이 된다면 지불하고 공사해서 입주하여 손해 본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요 어차피 그분은 억지 내실분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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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계약 만기2개월 전후는 만기로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두달정도 일찍 나가는 경우이니까 부동산에다 얘기 하십시오 임차인 입장을 참고하는 부동산에서는 가능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못하는 부동산도 가끔 있지만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수수료는 최대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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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원룸사는데 경매로넘어갔다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경우와 경매를실행한 근저당등이 어떤게 먼저 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행이 확정일자가 먼저일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고 배당신청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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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물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중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협의로 임대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이라고 조금이라도 이체를 했다면 정식계약에 준합니다 공인중개사계좌로 입금한뒤 계약이성사되지 않았을경우는 가계약이 인정되며 이경우는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 있고 선자의 경우는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파기는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으로 볼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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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 자금을 받는데 임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내집을 담보로하는 대출이 아니고 정말 이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을겁니다 전세 만기시 은행으로 반환하는지 세입자에게 반환하는지는 알고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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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한 집 실거주가 2년미만일때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2년거주가 필수 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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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상가월세인상 확정일자 근저당잡혀있는곳은 입점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상태이면 앞으로 갱신계약 요구권을 요구할수 있고요 계약 기간내에서는 인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을 요구해서 진행할때 월차임을 인상한다면수용 안 해도 되지만 그후 주인이 월세금을 올릴수도 있고 또 양도를 원할수도 있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정확한계약서가 있어야되며 상가는 관활세무서에가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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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기준으로 전세 연장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가 가끔 있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고 기록 하는게 유리 합니다 대필료도 아끼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걸릴경우 대필료 한쪽만 받고 써달라고 부탁하면 거래하는부동산사무실에서 직인 넣지 않고 써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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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를 갈일이 생겨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배상같은건 할 일이 없습니다 복비만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셔야 하니까 질문자가 부담 하고요 다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집이 안나간다면 그에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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