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두가지르 고려해야 하는데, 첫번째로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절차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하는 만큼 추가로 지급).두번째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대체된 날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부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