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면 법원은 답변서 미제출을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이혼과 위자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대응한다고 자동 승소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한 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충분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