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에는 "본 사건의 피해자로서 관련 기록(공소장, 판결문, 증거자료 등) 일체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수사기록 등 일부 자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