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주 52시간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법 '시행'은 변함이 없습니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시행되며,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다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바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일정 기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일 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병원 3교대 근무자의 월 휴무 갯수 산정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월의 토, 일 갯수 및 공휴일 갯수를 포함하여 그 달의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고,공휴일을 빼고 토, 일 갯수만으로 휴무 갯수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55조)휴일의 책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주 1회 이상의 휴일만 부여된다면위와 같은 병원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육아 휴직 중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함으로써,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육아휴직 중이라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으나,"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또는"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특히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로 확인하며,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