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도10818, 선고일자 : 2020-01-16).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의 재산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임금, 퇴직금 지급 권한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