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아픈데 병간호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가족돌봄휴직' 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신청인 이외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18년 1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에 연차휴가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1년 1개월 근무 시 총 26일(11일+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며,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