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연차 몇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22일 입사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2019. 3. - 2019. 1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0일 (위 ⓐ에 따른 휴가)2020.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단 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비례연차 부여 (15일 * 312일 / 365일) = 약 13일 (위 ⓑ에 따른 휴가)2020. 1. - 2020.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일 (위 ⓐ에 따른 휴가)2021.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2022. 1. 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6일....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