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란,당해 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체를 의미하므로,설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여전히 임금상당액을 구할 청구이익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Q.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게 되는 대학교 캠퍼스의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전체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기간 중 방학기간 등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실제로 방학 이전에 퇴사하고 방학이 끝나면 입사를 하는 계약형태를 반복하더라도이는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공백기간동안 형식적인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것 뿐이므로이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선고일자 : 2017-10-24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6.9.부터 2012.8.까지 중단 없이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일부기간 물리치료사 겸임)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