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이수가 끝났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취업 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의주신 내용을 정정하자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확인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30호, 1981. 5. 7.)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5) 임원, 직책수당(6) 일, 숙직수당(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나) 통근비(정기승차권)(다) 사택수당(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마) 월동비,(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아) 별거수당(자) 물가수당(차)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2.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나) 조의금(다) 재해위문금(라) 휴업보상금(마) 실비변상적인 것 (예: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Q. 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