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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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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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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일시적 근로관계 단절을 사유로 통신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통신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처럼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의 경우 산재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사규에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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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모두를 의미합니다.촉탁근로자 또한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갱신기대권'도 적용될 수 있으며,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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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일정 기간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또는 비례적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휴직자도 재직 중인 것은 맞기 때문에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단체협약에는 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재로 요양한 3월, 4월은 제외하고 5월 근무분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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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근무시간 중 포함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18시에 정규근무가 끝나고 30분간의 휴게가 부여된 뒤18시 30분부터 근로를 재개하는 경우라면 18시 30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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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부당해고및 임금채불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한편,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급여를 인편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통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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