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일정 기간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또는 비례적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휴직자도 재직 중인 것은 맞기 때문에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단체협약에는 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재로 요양한 3월, 4월은 제외하고 5월 근무분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비정규직 부당해고및 임금채불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한편,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급여를 인편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통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