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회사가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이 역시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근로 휴게시간에 미제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휴게시간 보장 없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휴게시간만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