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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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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미제공에 대한 실질적 보상

안녕하세요,현재 근로를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됨) 다만 업종이 자리를 비울수 없는 업종이라 따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바쁘지 않을땨 5분정도 쉬는 형태로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2시간중에 30분도 되지 않고 식사도 못먹는 날이 많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휴게시간 미제공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퇴사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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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 또는 소송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의 업무지시, 업무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위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휴게시간 보장 없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휴게시간만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쉬지를 못하였는데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임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시간을

      근무하는데 30분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고 수면하고 하는 등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노동청 신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