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기간 중도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반드시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이하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법위반으로 무효이며,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말고 일본의 노동법에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도 우리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일부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일본의 연장근로 한도는 1주, 2주, 4주 등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며,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5시간으로 우리나라의 12시간에 비해 긴 편입니다.일본의 최저시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24년 평균 시급은 1,002엔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