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일보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말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