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행사도 안하고 그냥 의미적으로 다같이 있자는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서 회사가 변경하려면 해당 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날짜 변경을 거부하여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인정되됩니다.
따라서 회사 런칭일에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안하면 사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 예정일에 휴가를 갈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제품런칭의 사정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이미 승인되었다면,
그대로 연차휴가 다녀오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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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