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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텐렉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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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물류회사를 다니는데 휴무가 고정이 아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추석과 제휴무가 겹쳐졌는데 대체휴무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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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공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래 휴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이므로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하여 특별히 휴일더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됩니다.

    쉬는 날과 겹치면 그냥 무급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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