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나라로 수출 할 때 마다 관세라는 게 붙는데...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게 붙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통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가 일반적이며, 수출세는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 목적은 해당 수입국가의 재정수입확보나 국내시장 안전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7부 주3에 의해 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로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나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합니다.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7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그 밖의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전용이나 주용도의 기준17부의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17부의 주3호에 따라 86류부터 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주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17부에는 물폰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로드휠, 흙받기 등은 실제로 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17부에 분류합니다.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가지 이상의 차량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 조종장치, 챠륜, 차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나라마다 같은 제품에 관세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부과하는 통과세를 부과합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