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관세 납부 오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진행하여야 합니다.초과납부신고납부한 세액 등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정정(경정 청구)를 세관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구매내역서 - 결재내역자료 포함), 수입신고서, 사유서 등과소신고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보정신청 시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통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나 수정신고는 보정이자와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유아용품 수입 시 국제안전인증 요건 미비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국제안전인증이 아닌 수입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신고 하여도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보류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안전인증은 지정시험, 시험기관에 시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