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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7부 주 제5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기준이 좀 헷갈리네요.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하면서도, 호버트레인 관련 장치물은 따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결국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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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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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7부 주3에 의해 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로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나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합니다.

    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7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그 밖의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전용이나 주용도의 기준

    1. 17부의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17부의 주3호에 따라 86류부터 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주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17부에는 물폰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로드휠, 흙받기 등은 실제로 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17부에 분류합니다.

    2. 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가지 이상의 차량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 조종장치, 챠륜, 차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주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이에 따라, 상기 예시들의 경우에는 각각 재질,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7부 주 제5호에 따르면,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호버트레인과 관련된 장치물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해당 부속품이나 부분품이 기본적으로 차량의 본질적 기능에 직접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속품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해당 차량에만 적합하게 설계된 경우 차량의 호에 포함되지만, 범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상품의 설계와 기능, 그리고 관세율표의 해석 기준에 따라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차량이 분류되는 호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트랙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은 제86류에 속하며, 이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제86류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제87류,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은 제89류에 속하며, 그 부분품과 부속품도 각각 해당 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 교통관제용 기기로 각각 분류됩니다. 이는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해당 차량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장치물이나 기기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별도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할 때는 해당 차량의 설계 목적과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물이나 기기는 그 용도에 맞는 별도의 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