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입니다.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수입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을 검증의뢰하여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발급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송픔장, 거래계약서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