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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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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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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직구를 제한한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3일만에 철회하였습니다.철회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80개 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학용품 등의 어린이 제품도 있으며, 상시적으로 해외직구 되는 품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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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악기(관부가세 납부) 를 중고로 팔면 법에 걸리나요?
전자기타는 hs code 9207.90-1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제품은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1년 이내의 판매금지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고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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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일본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일반 수입 시에는 특별한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등의 환급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관세 등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수출역량등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도움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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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하게 제한하고 제렴하하게 제품 구매에 애쓴느 국민의 불편을 초해했다는 이유로 철회하였습니다.또한 정부의 정책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법 개정 전에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였으나 철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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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 받은 제품만 해외직구 가능하게끔 한다는거 철회한건가요?
철회되었습니다.해외직구 시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 결정하였습니다.다만, 오늘 철회된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받로록 하였던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은 일반 수입 시 KC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인증대상이라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우리나라와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시 반드시 국내법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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