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될까요?
화장품 수출 절차1. 화장품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을 특정국 및 특정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수출국 화장품 관련 허가 신청등을 이행하여야 합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FDA승인, 중국은 제품등록 및 허가 등 국가별 수입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사전에 이행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수출 서류 구비 및 수출신고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물품을 수출하면 됩니다. 5. 운송 등 기타운송 및 보관, 화물운송주선(포워딩 업무) 관련은 관세사나 대행사(포워더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신고한 장식용 컵은 음료 등의 음용 용도가 아닌 장식용으로 사용한다고 식품검역 요건 면제 신청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음용하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등의 용도설명서나, 사용설명서, 카달로그 등으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면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 면제로 통관하실 수 없습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상 요건 대상 물품은 식품검역이 완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