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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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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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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ft, 40ft, 40ft highcubic으로 구분됩니다. 컨테이에 물품을 적재 시에는 CBM단위로 적재하게 됩니다. 20ft 컨테이너는 20~30CBM정도가 적재됩니다. 40ft 컨테이너는 40~60CBM정도 적재됩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는 일반적인 드라이컨테이너, 냉장,냉동컨테이너, OPEN-TOP형태의 컨테이너(지붕이 없는 구조),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탱크 컨테이너, 중장비나, 목재등을 운반하는 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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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 제한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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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페루, 콜럼비아입니다.중미 5개국과도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중미 5개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입니다.남미 국가 수출 관련 지원은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FTA관련 자료는 FTA포털을 이용하시면 협정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나 세율 관련 사항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관세청클립)을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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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통관시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붜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기간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가산세기간 경과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가산세기간 경과일로부터 80일 이내 신고 :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가산세그 밖에 경우 :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가산세(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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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시, 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미화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800달러 초과 시 800달러를 공제 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물품의 갯수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진 않으며, 물품에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방은 200만원 초과 시 개별소비세가 20%부과되며, 교육세도 30%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신고 시 신고서에 구입물품 모두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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