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를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해외직구 물품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안전인증(kc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됩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은 요건 면제등의 사유로 안전인증 없이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물품은 안전인증 없이 직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비자 24 홈페이지 해외직구 금지물품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34개품목(사실상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43개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