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직구 안되나요?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물품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해당 인증 대상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로 1개는 요건 없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이 밖의 KC인증 대상 물품 중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등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 되지 않습니다.KC인증 등의 안전인증을 규정하는 이유는 유해,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키보드 주문했는데 직구 금지에 포람될까요?
해외직구 금지물품이 아닙니다.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80개로서 전기, 생활용품 34개, 어린이제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입니다.전기용품, 생활용품 중 해외직구 금지물품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입니다.자세한 내역은 소비자24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