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갔다가 사온 물건들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태국에 가서 태국 중고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했다면
이런거 또한 과세&등록 대상인걸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금액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용용도인 1대까지는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컴퓨터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인 800불 이내일 것이기에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의 경우 보통 인증이 면제되지만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고 노트북의 경우 금액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 가액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고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입국장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반입하는 모든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은 입국 시 신고대상입니다.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800달러 초과 시 면세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국내 입국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