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건조 망고는 0804.50-2000호에 분류합니다.망고의 관세율은 45%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5,000톤)바나나는 0803.90-0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율을 90%이며, 할당관세 적용되는 경우 0%입니다.할당관세는 망고처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추천받은 경우에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한정이며, 최대수량 200,000톤)망고나 바나나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물품 자체의 단가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