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대로 합성섬유가 맞다면 6201.40-109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HS코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우선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한국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국산이 인정되며, 한-EU FTA에 소속국가이거나 한-EFTA의 소속국가, 영국이나 터키라면 원산지증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한 - EU, EFTA, 영국, 터키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아닌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여 증명하게 됩니다. 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해당 부분은 거래하는 해외업체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종류에 따라 일반, 드라이, 냉동, 오픈탑, 플랫랙 컨테이더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이즈에 따라서는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큐빅 등으로 구분됩니다.20피트는 L : 5,898mm W : 2,352mm H : 2,390mm40피트는 L : 12,032mm W : 2,352mm H : 2,390mm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1. 중국에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확인, 덤핑방지의 목적으로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활용되며,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확인 불가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