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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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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해외배송 물품 통관번호 조회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운송장번호는 현재 조회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반입되지 않아서 수입화물 진행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운송사나 수출자 등에 문의하여야 운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입화물 진행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가 조회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통관정보는 알 수 없으며, 진행상황만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송사나 대행사 등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진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석유화학 경기가 얼마나 안좋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는 중국의 화학업체와 가격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학업체들이 기존에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을 수입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와 일종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LG화학 여수공장은 중국발 공급과잉 및 수요 부진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해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4대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류선 중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3대 기업은 올해 3분기 일제히 적자를 냈습니다. 금호석휴화학도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2.7%감소하였습니다.이렇게 불황인 이유는 상기의 설명처럼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도 내수초과로 해외에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격경쟁에서 밀린 상태입니다.정부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 작업에 착소하는 한편, 기업활력 제고 등을 위하여 인수합병과 설비 폐쇄 등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수산업단지 등 밀접 지역의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정, 금융 지원에도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해주는곳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TO의 분쟁해결기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WTO분쟁해결절차분쟁이 발생 시 당자자 간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하여 합의가 도출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다만, 분쟁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패널절차로 이어집니더. 패널이 구성되어 패널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시 상소 절차를 진행하며, 상소기구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해 상소보고서가 제출되고 상소 보고서 채택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종료됩니다.국제사법재판소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을 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분쟁의 당사자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 장벽이 수출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란 관세장벽과는 다른 관세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제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비관세장벽에는 쿼터, 수입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최근 FTA로 인하여 관세장벽은 무너지고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관세장벽이 더이상 무역제한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관장확인사항, 쿼터, 수입수량제한 등의 수단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입 신고 시 세관장확인대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도도록 하고 있으며, 쿼터나 수입수량제한조치도 수량 등을 제한함으로서 무역제한조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비관세장벽은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선제조건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비관세장벽은 HS CODE별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HS CODE 분류 이후 비관세장벽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 전에 이행한다면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CIF 무역 조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F는 선적시점이 도착지인도조건 인지 선적지인도조건인지 궁금합니다CIF는 선적지 인도조건입니다.인코텀즈의 E,F,C 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D조건은 도착지(양륙지)인도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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