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2조)를 수행합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이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관세법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Q.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2차 모두 합격하여야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차 시험은 해당년도 합격 시 다음년도까지 유예하여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1차 합격자는 당해년도나 다음년도에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1교시 : 관세법(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2차시험주관식 서술형입니다.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 포함)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포함)1차, 2차시험 모두 매과목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이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관세법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