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바바 제품 수입시 주의사항 및 처리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 내용반품이나 환불, 불량품 관련 사항은 포함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입한 휴지는 한국 도착 후 식약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식약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통관 전 식품 등은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는지, 관련된 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품 검역을 승인 받지 못한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반송은 반송신고를 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기의 경우 관세청에 폐기 신고하여 폐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물품의 수량, 종류, 업체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전에 샘플 몇 개를 먼저 받아 식약처 검사를 사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지, 혹은 바로 정식 수입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플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사 시 식품 등은 최초 수입량이 100kg 이상이어야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한하여 추후 서류심사로 식품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kg 이상이 아닌 경우 샘플로 식품검역 승인 받은 경우에도 추후 수입 건에 대해서 신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