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이미 집에 도착한 직구 물품 새로 수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수령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에서 신고서작성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를 통하여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된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판매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이미 사용한 중고물품이라면 단발성 거래는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통관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중고거래 시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항공 및 해운 통관 업체의 영업시간과 통관 처리 시간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우편물센터는 평일에만 통관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개청 신청을 미리 통보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바바 제품 수입시 주의사항 및 처리사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약 내용반품이나 환불, 불량품 관련 사항은 포함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수입한 휴지는 한국 도착 후 식약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식약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입통관 전 식품 등은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하는지, 관련된 절차나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품 검역을 승인 받지 못한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반송은 반송신고를 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기의 경우 관세청에 폐기 신고하여 폐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물품의 수량, 종류, 업체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전에 샘플 몇 개를 먼저 받아 식약처 검사를 사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지, 혹은 바로 정식 수입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플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사 시 식품 등은 최초 수입량이 100kg 이상이어야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아 동일사 제품에 한하여 추후 서류심사로 식품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kg 이상이 아닌 경우 샘플로 식품검역 승인 받은 경우에도 추후 수입 건에 대해서 신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공부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기기를 구매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로 1개는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공부목적이 아니어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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