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물품 대량 수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명품 병행수입 세관 배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에는 물품의 가격이며 수량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제조건, 운송방법 등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체결 시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인코텀즈 FOB기준으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운송관련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험 등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수입자가 보험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운송이나 보관 등을 위해서는 포워더 등을 문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