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수입할때 성분표에 배합비율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캔디류의 한글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배합비율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참고사항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제품명식품의 처리,제조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앤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얄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
Q. CBAM 도입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BAM은 EU 수입업체에 대하여 물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간 차액(탄소세)만큼 CBAM인증서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우리나라는 EU수출액 682억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비중은 46.2억달러이며, 이중에서 철강은 42.1억달러입니다.관리방안품목별 탄소배출량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 특히 관세청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은 물품의 성분, 성질,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잡니다.탄산마그네슘은 우선 2519.10-0000호, 2836.99-1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호로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는 비대상입니다.다만, 품목분류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검토하여 품목분류하게 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적절한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수입 시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은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원산지표시 전에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후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