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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Q.  관세율표와 물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마인크래프트 같은 블록은 HS code 9503.00-33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9503.00-3300호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분류됩니다.(HS code는 물품의 특성, 형태, 재질, 기능, 성상 등에 따라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본문에서 전연령이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 거래처 발굴 시 무역 신용 조사와 리스크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조회 방법은 은행을 통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은행조회 이외에는 상대방과 거래를 한적이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업체를 통한 신용조회를 하거나 신규거래처 국가의 현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 리스크 관리 방안거래선 선정 관련 리스크 : 무역거래 시 신규거래처는 신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조회나 업계평판 등의 신규거래처 신용조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무역거래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관린 리스크 : 무역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무역계약 시 당사자가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쟁 관련 조항도 사전에 포함시켜야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합니다. 무역보험 가입 :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무역보험은 화물손실이나 운송사고, 외화환율 등의 위험의 대비 및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수입할때 성분표에 배합비율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캔디류의 한글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배합비율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참고사항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제품명식품의 처리,제조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앤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얄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
Q.  CBAM 도입으로 인해 수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BAM은 EU 수입업체에 대하여 물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EU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간 차액(탄소세)만큼 CBAM인증서 구매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EU는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우리나라는 EU수출액 682억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비중은 46.2억달러이며, 이중에서 철강은 42.1억달러입니다.관리방안품목별 탄소배출량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 특히 관세청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운동용 초크(탄산 마그네슘 가루)은 물품의 성분, 성질, 형태, 기능,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잡니다.탄산마그네슘은 우선 2519.10-0000호, 2836.99-1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호로 분류된다면 원산지표시는 비대상입니다.다만, 품목분류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검토하여 품목분류하게 됩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하여야 하며,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적절한 원산지표기를 하였다면 수입 시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은 문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원산지표시 전에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품목분류 후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입통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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