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등의 전문지식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등은 필수인력으로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관련 원산지증명서 전담업무를 맡기기 어렵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여도 컨설팅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요구조건 및 규정, 절차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습니다. 세관에서는 OKFTA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