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리재질 (borosilicate) 세트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트 물품을 수입 시 용기,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포장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각, 양각, 스티커가 아닌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한다면 포장용기의 훼손 없이 원산지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제작되어 인쇄 등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상기 원칙의 방법 등으로 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필수사항이므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나라로 수출 할 때 마다 관세라는 게 붙는데...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게 붙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통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가 일반적이며, 수출세는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 목적은 해당 수입국가의 재정수입확보나 국내시장 안전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7부 주3에 의해 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로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나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합니다.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7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그 밖의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전용이나 주용도의 기준17부의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17부의 주3호에 따라 86류부터 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주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17부에는 물폰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로드휠, 흙받기 등은 실제로 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17부에 분류합니다.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가지 이상의 차량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 조종장치, 챠륜, 차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