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국가 통합인증마크로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한 인증마크입니다.본문과 같이 전파인증,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받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kc마크를 부착가능합니다.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건이행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신고 전 선행요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에 따라 물품 및 물품의 안전인증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게 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입통관하게 됩니다.전산으로 자동 관세청에 관련 사실이 이관되기 때문에 입력한 내역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로마오일 직구 시 품목 분류와 통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3304.99-1000호 또는 3304.99-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방향제로 사용된다면 3307.4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 관련 안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내륙국가에서 수출할 때 해안가에 있는 다른 나라로 통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로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수출국에서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출관세가 부과되며 수출세가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