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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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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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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사비용 정도를 받고 이사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 전세금 반환시에 혹은 거주지 원상회복 문제로 불편을 격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좋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작성 됨
Q.
전세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을 다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가 바뀌면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그리고 거주지를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정의 수고료를 드리면 되는데 요즘 1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나 중개사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7일 작성 됨
Q.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자를 변경하여 재계약할 때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A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집이 만기가 되어 B명의로다시 계약할 때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여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므로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수수료는 1억이상 6억 이하이므로 수수료율 0.3%가 적용되어 45만원이고 4만5천원의 부가세를 합하여 49만5천원 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수수료는 0.5%이고 최고한도는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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